국립항공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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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법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와 산업위상,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생활의 변화 소개

국립항공박물관 법

국립항공박물관 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항공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 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490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항공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 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8.20]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8.20]

국립항공박물관 법 시행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1]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역사·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出捐)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박물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0211호, 2019. 11. 19.> 이 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항공박물관 정관

국립항공박물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과 관련된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의 유산을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교육·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예술・과학・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viation Museum of Korea(약칭으로 "NAMOK")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박물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등) ① 박물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관련된 서적과 잡지의 발간, 관련 학회의 개최 3. 박물관 자료 및 항공과 관련된 역사, 인류,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4.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공연 5.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6.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박물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관장 1인 2. 상임이사 2인 3. 비상임 이사 6인 이내(당연직을 포함한다) 4. 비상임 감사 1인
제6조(임원의 임명) ①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국토교통부내 박물관 담당 정책관(국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직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박물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 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관장이 궐위 시에는「직제규 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는 관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 니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경우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박물관의 직원은「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② 관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용의 기본방침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박물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관장이 특별전형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외부위 원을 포함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사규정」으로 정 한다.
제15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 한 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박물관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인사규정」으로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관 련 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보수규정」으로 이를 정하고, 퇴직금 및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와 안건심의, 감사보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 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복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박물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의무) ① 박물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과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임직원과 법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자와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협력) 관장은 박물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 육기관․연구기관․전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 2.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3. 수익사업 계획 및 그 결산 4. 예산의 이월과 예비비의 사용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 6. 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7. 잉여금의 처분 8. 정관의 변경 9. 직제ㆍ인사ㆍ보수ㆍ복무ㆍ회계 등 주요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10.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11. 임원의 보수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13.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4. 법령·정관 또는 규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5.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 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 게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서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결의서는 회의록을 갈음한다. ④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은「상법」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25조(감사 및 관계인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으 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박물관의 소 속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27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장을 해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연서로 기관 운영 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록 등) 이사회는 회의의 안건,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등) ① 박물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 다. 1. 국가가 설립비용으로 박물관에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3.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 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박물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③ 박물관은 기본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재원)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법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회계원칙) 박물관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 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등) ① 박물관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 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제34조(사업연도)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의 요구 등) ① 박물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관장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서 등)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사업주체, 주요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 상, 사업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준예산) ① 박물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 시 전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 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승인된 때 효력을 잃으며, 준예산에 따 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예비비) ① 박물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39조(계속비) 박물관은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그 회계연도로부 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관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관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④ 감사는 박물관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박물관이 부담한다. ⑤ 감사는 박물관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 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 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4.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차입금) ①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 처, 차입조건,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규정) 박물관의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회계규정」 으로 정한다.
제45조(수익사업) ① 박물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교육 및 인력양성 활동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마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박물관 관련 기술 이전 및 자문 3. 박물관의 시설 또는 장비 임대사업 4. 박물관의 전시·체험·교육·공연 등 입장 및 관람 5.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박물관 관련 기념품·출판물·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매 7. 박물관 시설의 임대 8.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9. 항공관련 체험관의 설치·운영 10. 그 밖에 박물관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박물관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절차․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6조(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 ①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 연구․ 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기부자에게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 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다. ④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박물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직제 및 위원회
제47조(직제 등) 박물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의 방향 및 박물관 발전 방향 에 대한 자문 2. 기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자료에 대한 조사·연구수행 등 전반에 대해 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은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항공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구성하며, 이사 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정관·제 규정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사건 및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관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사건의 소송을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0조(소송 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 하여 박물관의 업무에 관한 소송대리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부설기관 등
제51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① 관장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쇄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정관의 변경)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인력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 파견기간, 파견인원과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에 파견된 직원은 파견기간 중 박물관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 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박물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규정의 제정) ①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제55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① 박물관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된 다. ②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상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등) 박물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 조에 따라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공고방법) 박물관의 공고는 주요 일간신문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이를 싣는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게시판에 게시의 방 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5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과「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 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박물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박물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을 심의․의결한 설립위원회는 이 정관의 이사회로 본다. ③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박물관의 임원은 설립위 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일부 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⑤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 립위원회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원임용의 특례) ①「국립항공박물관법」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박물 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국립항공박물관 추진팀 소속 공무원 중 박물 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 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 설립당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항공박물관 추진팀에 근무하는 자 중 설립위원회 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의 직원 채용예정자로 미리 선발하여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인 사위원회로 본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직원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채 용예정자로 미리 선발된 사람에 대해 직제 및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직위 또는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재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박물관은 박물관 설립 당시 국립항공 박물관 추진팀이 관리하고 있던 모든 업무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②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설립자는「국립항공박물관법」부칙 제2조 의 설립비용으로 현금 일백만원(₩1,000,000)을 출연한다. ③ 설립위원 전원은「국립항공박물관법」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한다.